4대보험 계산기는 어떤 항목을 계산하나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 그리고 총 보험료를 항목별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월 보수액과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요율을 입력하면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 총 보험료를 항목별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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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률입니다.
업종별로 다릅니다. 모르면 평균 참고값 1.47%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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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은 매달 빠짐없이 따라오는 고정 비용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항목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를 만드는 경리·총무 담당자, 신규 채용 예산을 잡는 인사 담당자, 인건비 흐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중소사업장 대표 모두에게 정확한 4대보험료 산정은 기본 업무입니다. 월 보수액만으로 다섯 가지 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면, 급여 검토와 인건비 예산 산정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월액의 4.7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진료비를 보장하며 각 3.595%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3.14%가 추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내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 부담이 더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4대보험이라도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는 다섯 가지 보험을 모두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외에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월급보다 더 큽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 합계, 사업주 부담 합계, 총 보험료를 따로 보여 주어 급여 공제액 확인과 인건비 예산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산재보험은 제조·건설·서비스 등 업종에 따라 요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산기는 산재보험 요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두었고, 요율을 모를 때는 평균 참고값 1.47%로 우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지므로, 사업장 규모를 선택하면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금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조건을 입력할수록 결과가 실제 부과액에 가까워집니다.
경리·총무 담당자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직원별 4대보험 공제액을 빠르게 점검하고,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미리 확인합니다. 인사·채용 담당자는 신규 채용 시 근로자 실수령액뿐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까지 합산해 현실적인 인건비 예산을 세웁니다. 중소사업장 대표나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매달 반복되는 보험료를 미리 가늠해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담당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요율을 기준으로 한 업무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에 상한이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신고 기준, 원단위 절사 방식, 산재보험 업종 분류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정산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 그리고 총 보험료를 항목별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본 계산기는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를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요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업종에 맞는 요율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며, 요율을 모를 경우 평균 참고값 1.47%로 우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0.9%)만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분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을 추가로 냅니다. 이 추가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로 달라지므로 사업장 규모를 선택하면 사업주 부담금에 반영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또는 국가·지자체 중에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률에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요율(기본 13.14%)을 곱해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보험료 계산 결과의 원단위를 절사(버림)할지 반올림할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사업장의 급여 처리 기준에 맞춰 선택하면 되며, 처리 방식에 따라 1~2원 단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월 보수액으로 입력하면 실제 부과 기준에 더 가깝게 계산됩니다.
결과 영역의 결과 저장을 누르면 내 기록에 보관됩니다. 비회원은 현재 브라우저에 최대 5건까지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기기와 무관하게 기록을 유지하며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 PDF·JPG·PNG 저장, 인쇄, 이메일, 카카오·링크 공유를 모두 지원합니다. 총무·경리 담당자나 관리사무소에 계산 내역을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요율 기준 근사치이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네.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신고 기준,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업종, 원단위 절사 기준, 상·하한 적용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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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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