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과세 기준)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근로소득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비과세액·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이 과정을 추정해 보여줍니다.
연봉·월급을 넣으면 근로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연봉 또는 월급, 월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서 누진세율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하고, 4대보험 공제까지 더해 월 근로소득세·월 공제 합계·월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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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준이면 월 급여, 연봉 기준이면 연 총급여를 입력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예: 월 20만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요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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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월급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빠지는 항목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1년 치 예상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로소득세와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 이직 결정, 가계 예산 수립처럼 돈과 관련된 판단을 할 때는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뺀 뒤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와 부양가족 정보를 바탕으로 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추정해, 실제로 받는 금액을 빠르게 가늠하도록 돕습니다.
근로소득세는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 가며 계산됩니다. 먼저 1년 총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빼 과세 대상 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소득을 한 번 줄이고,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1인당 기본공제)와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를 더 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년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를 12로 나눈 값이 월 근로소득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이 흐름을 단순화해 추정하므로, 입력한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근로소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본세의 10%로 함께 부과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더해지는데,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이 모든 공제를 한 화면에서 보여 주어, 근로소득세만이 아니라 매월 실제로 떼이는 전체 공제 합계와 월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덜 냅니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한 명당 일정 금액의 기본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더 줄고, 그만큼 예상 근로소득세도 낮아집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의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바꿔 보면 공제 인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급여·경리 담당자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직원별 예상 근로소득세와 공제 내역을 점검하고,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실수령액 변화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연봉을 제시하기 전에 후보자의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개인은 이직 협상이나 가계 예산을 짤 때, 또는 연말정산 전에 매월 떼인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때 활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동료나 담당자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와 누진세율을 단순화한 추정값을 제공하는 업무 참고용 도구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내장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원천징수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예상 세액을 미리 떼는 것이고, 1년 치 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하는 연말정산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에 따라서도 매월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또는 세무 전문가와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과세 기준)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근로소득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비과세액·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이 과정을 추정해 보여줍니다.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월급 기준을 선택하면 12개월로 환산해 연 과세표준을 잡고, 연봉 기준을 선택하면 입력한 연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결과는 모두 월 단위로 환산해 표시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 급여 항목(예: 월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비과세액은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히 입력할수록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 추정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항목과 한도는 회사 급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줄고 예상 근로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본 계산기는 1인당 일정 금액의 기본공제를 반영해 추정합니다. 실제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연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과 예상 소득세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계산기는 자녀 수를 별도 입력받아 부양가족 공제에 더해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소득세 본세)의 10%로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도 산출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표시합니다.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구간·부양가족 수별로 세액이 표로 정해져 있고 세법 개정도 반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와 누진세율을 단순화한 추정 방식이므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100% 기준으로 월 소득세를 추정합니다. 80% 또는 120%를 적용하려면 결과의 소득세에 해당 비율을 곱해 가늠하면 됩니다.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더해 월 공제 합계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예상 세액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이고, 연말정산은 1년 치 실제 공제(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매월 본 계산기로 추정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 영역의 "결과 저장"을 누르면 내 기록에 저장됩니다. 비회원은 이 브라우저에 최대 5건까지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기기와 무관하게 기록을 보관·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 PDF·JPG·PNG 저장, 인쇄, 이메일, 카카오/링크 공유를 모두 지원합니다. 급여·경리 담당자나 본인 기록용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각종 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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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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