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시급·주급·월급·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시급·주 소정근로시간·주 근무일수와 비교할 월 고정급을 입력하면 주급, 주휴수당, 월 환산액, 월급 기준 환산시급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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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기본값: 10,320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최저시급입니다.

월 환산 예상액-
월급 기준 환산시급-
최저임금 판단-
주급(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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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매년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같은 시급이라도 주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용 공고에 적을 급여를 정하거나, 아르바이트·시간제 직원의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현재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할 때 정확한 환산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본값으로 두고,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급·주휴수당·월 환산액을, 월 고정급을 입력하면 환산시급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 방식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 환산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365일 ÷ 7 ÷ 12)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시간을 자동 산정하므로, 주 40시간이 아닌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 형태에 맞춰 월 환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입력란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휴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월급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현재 받는 월급이나 지급하려는 월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보려면, 월 고정급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눈 환산시급을 기준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환산시급이 기준 최저시급 이상이면 "기준 이상", 미만이면 "최저임금 미달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서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 수습근로자 특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예외가 있어 단순 환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빠른 1차 점검용으로 활용하고, 경계선에 가까운 사례는 별도 검토를 권장합니다.

실제 업무 활용 사례

관리사무소·소규모 사업장 총무 담당자는 미화·경비·시간제 직원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매년 고시 시급으로 빠르게 점검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시간제 채용 공고에 적을 급여를 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근로자 개인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월급을 환산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담당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업무 참고용 예상 계산기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근로자 특례(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3개월 이내 90%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장 등은 실제 판단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 환산시간(209시간 등)은 사업장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세후 실수령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 지급·근로계약·신고 전에는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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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되어,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며, 2026년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로 주휴시간을 자동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한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어서, 이 계산기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365일 ÷ 7 ÷ 12)로 월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주휴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월 환산시간도 함께 바뀝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입력한 월 고정급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기준 최저시급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환산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기준 이상", 미만이면 "최저임금 미달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상여금·복리후생비·수습 특례 등은 실제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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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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