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도 5인 이상 기준에서 연장근로를 시급 × 1.5로 산정합니다.
시급·통상임금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예상 인건비를 즉시 계산합니다
기준 시급과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가산 기준(연장 1.5배, 야간 가산 0.5배, 휴일 8시간 이내 1.5배·초과 2배)으로 항목별 수당과 총 지급 예상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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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본 입력. 통상시급으로 수정해 사용하세요.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5인 이상 1.5배).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가산분 0.5배).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 (5인 이상 1.5배).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 (5인 이상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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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밤샘 근무, 주말 출근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매월 급여 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가산수당입니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그 시간이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와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을 잘못하면 임금 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기준 시급과 사업장 규모, 항목별 근로 시간만 입력하면 항목별 가산수당과 총 지급 예상액을 한 번에 보여 주어, 총무·경리·인사 담당자가 급여 정산 전에 예상 인건비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 기준이 명확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일반적으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시간대에 대해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2배)를 가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네 가지 항목(연장·야간·휴일 8시간 이내·휴일 8시간 초과)을 따로 입력받아 각각의 배율을 적용하므로, 복잡한 근로 형태도 항목만 나눠 넣으면 예상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선택하면 가산 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급 기준으로만 계산하도록 분기 처리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하므로,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기준 시급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약정 시급을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주휴시간 포함 약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본 계산기의 기준 시급 기본값은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실제 통상시급을 입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총무·경리 담당자는 월말 급여 마감 전에 직원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넣어 예상 수당을 미리 산정하고, 급여명세서 작성 시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사업주·점장은 성수기나 행사 기간에 추가 근무를 편성하기 전, 늘어날 인건비를 시뮬레이션해 예산을 잡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자신이 받을 야근·휴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가산 기준을 단순화한 추정값을 제공하는 업무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급여 정산은 근로계약, 통상임금의 범위(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근무일의 성격(법정휴일·약정휴일·대체공휴일),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본 도구는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당 산정과 노무 기준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도 5인 이상 기준에서 연장근로를 시급 × 1.5로 산정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야간 시간대에 대한 가산분(시급 × 0.5)을 별도로 더하는 방식으로, 기본 근로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2배)를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초과 시간을 따로 입력받아 각각 1.5배·2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가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항목별 시간을 따로 입력해 예상액을 더하는 방식이므로, 같은 시간이 연장이자 야간이라면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 양쪽에 입력해 두 가산분을 모두 반영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선택하면 가산 없이 시급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급제 근로자는 약정 시급을,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통상시급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입력란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통상임금(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 수당을 포함)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약 209시간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본 계산기는 기준 시급 기본값으로 최저임금을 넣어 두었으며, 실제 시급으로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결과 영역의 "결과 저장"을 누르면 내 기록에 저장됩니다. 비회원은 이 브라우저에 최대 5건까지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기기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기록을 보관·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 PDF·JPG·PNG 저장, 인쇄, 이메일, 카카오/링크 공유를 모두 지원합니다. 총무·경리·인사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급여 정산은 근로계약, 통상임금 범위, 근무일, 휴일의 성격(법정휴일·약정휴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예상 인건비를 빠르게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최종 정산 전에는 노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계산할 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운영 시에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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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업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세무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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