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이 구간별 지급액을 합산해 총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예상 급여를 월별·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계산 유형(일반·한부모·부모 함께)을 입력하면 2026년 고용보험 기준 월별 상한·하한을 적용해 구간별 월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일반 기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16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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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그럼 얼마를 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바로 안내할 수 있으면 직원의 불안을 줄이고, 회사는 대체인력 운영 계획과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더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 그리고 일반·한부모·부모 함께 같은 계산 유형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통상임금 그대로 곱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구간별 상한·하한을 자동으로 적용해 총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회사 급여 정책에 따라 포함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개월 수가 중요합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1개월차와 7개월차의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 한부모 가정 특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사용하는 특례는 각각 다른 상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세 가지를 입력하면 계산기가 구간별로 나누어 합산해 줍니다.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모든 구간에 공통으로 월 70만원 하한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지급액이 보장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초기 구간 상한이 더 높게(월 300만원) 적용될 수 있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는 지정한 개월 수 구간에 한해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상한·하한 금액과 적용 요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고용보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총무 담당자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월 통상임금과 희망 사용 기간을 넣어 예상 수령액을 즉시 안내합니다. 경리 담당자는 대체인력 채용 예산과 휴직자 급여 흐름을 함께 계획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직원 본인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가계 예산을 세우거나, 일반·한부모·부모 함께 등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동료나 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어 안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월별 상한·하한을 단순화해 적용한 예상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고용보험 기준, 특례 적용 여부, 분할 사용, 1개월 미만 사용 시 일할 계산, 사후지급금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나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회사 인사 규정 등 개인별 요건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 안내자료나 직원 상담에 활용할 때는 예상치임을 함께 안내하고, 실제 지급액 확정 전에는 고용보험 또는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이 구간별 지급액을 합산해 총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문의에 빠르게 답하려면 통상임금 기준 예상액과 월별 상한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월별 지급액 하한액은 70만원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아도 최소 7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사용 등 세부 상황은 일할 계산될 수 있고, 실제 지급 요건과 기간은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 유형을 선택하면 1~3개월 구간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더 높게 적용되고,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실제 한부모 특례 적용 여부는 고용보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상 계산을 제공합니다. 부모 함께 유형을 선택하고 특례 개월 수를 지정하면, 해당 개월 구간에 더 높은 상한(예: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적용합니다. 실제 특례 적용은 자녀 나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고용보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회사 급여 정책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1개월부터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개월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과 분할 사용 여부는 자녀 나이, 부모 각각의 사용 현황, 고용보험·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영역의 "결과 저장"을 누르면 내 기록에 저장됩니다. 비회원은 이 브라우저에 최대 5건까지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기기와 무관하게 기록을 계속 보관·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 PDF·JPG·PNG 저장, 인쇄, 이메일, 카카오/링크 공유를 모두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문의하는 직원이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안내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 확정 전에는 고용보험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특례 적용, 신청 가능 기간, 분할 사용 등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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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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