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 또는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비과세액·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이 공제 내역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월급·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월급 또는 연봉, 월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 기준으로 4대보험·근로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 공제 내역, 회사 부담 인건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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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준이면 월 급여, 연봉 기준이면 연 총급여를 입력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예: 월 20만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요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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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세후 실수령액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연봉 협상, 이직 결정, 가계 예산 수립, 대출 한도 산정처럼 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결정에서 정확한 실수령액은 출발점이 됩니다. 제시받은 연봉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미리 알면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외에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서 빠지는 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매월 공제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는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액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비과세액·부양가족 수를 바탕으로 이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0.9%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각 요율을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보다 큽니다. 회사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일부를 함께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채용을 앞두고 예산을 잡을 때는 후보자의 실수령액과 회사 부담 인건비를 함께 보아야 현실적인 비용 계획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실수령액과 더불어 회사 부담 추정액도 함께 제시해, 같은 연봉이라도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총액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연봉을 제시하기 전에 후보자의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경리·총무 담당자는 급여명세서 작성 전 공제 내역을 점검하고, 비과세 항목·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실수령액 변화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개인은 이직 협상 근거 자료나 대출 상담 시 소득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추정값을 제공하는 업무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급여 처리 방식, 부양가족 신고, 각종 공제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정확한 세무 신고와 4대보험 정산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4대사회보험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또는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비과세액·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이 공제 내역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봉을 선택하면 12개월로 나누어 월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 항목(예: 월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회사 급여 정책에 따라 항목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비과세액은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어 보험료·세금이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추정 방식이라 참고용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처리 기준, 부양가족 신고,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줄고 예상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본인 포함 인원을 선택하면 추정 소득세에 반영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일부를 더한 추정 금액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부담은 업종·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부담률 입력란에서 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어, 연도 변경이나 특수 사업장 기준에도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 영역의 "결과 저장"을 누르면 내 기록에 저장됩니다. 비회원은 이 브라우저에 최대 5건까지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기기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기록을 보관·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 PDF·JPG·PNG 저장, 인쇄, 이메일, 카카오/링크 공유를 모두 지원합니다. 총무·경리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요율 기준 근사치이므로 고소득자는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네. 소득세, 비과세 항목,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 부양가족 신고 여부, 연말정산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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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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