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해요 업무 도구 퇴직금 계산기
비교해요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조건 입력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위한 입사일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
예: 90일, 91일, 92일 등 실제 역일수
상여금이 없다면 0원으로 입력하세요.
연차수당이 없다면 0원으로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연금 가입 여부, 중간정산, 휴직기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16,374,693원
재직일수 2,007일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재직일수 2,007일
상여금 3개월 가산액 0원
연차수당 3개월 가산액 0원
평균임금 산정 총액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예상 퇴직금 16,374,693원

인사·노무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정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재직일수 반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1년 이상 근무 기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상여금 가산액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3 ÷ 12

연차수당 가산액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 3 ÷ 12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회사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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