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로 재직일수를 구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액을 더한 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조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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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위한 입사일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

예: 90일·91일·92일 등 실제 역일수.

상여금이 없다면 0원으로 입력하세요.

연차수당이 없다면 0원으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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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어떻게 쓰면 정확할까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가”입니다. 퇴직금은 막연히 “한 달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이직·퇴사 시점 결정, 가계 자금 계획, 인사·총무 담당자의 퇴직금 지급 사전 점검 등 돈과 관련된 결정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퇴직 직전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뒤, 한 달(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의 날짜 차이로 재직일수를 구하고, 입력한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 공식 그대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년치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과다 계산되므로, 3개월분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 3 ÷ 12”를 적용해 3개월 가산액을 구하고, 이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 산정 총액을 만든 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면 0원으로 두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와 지급 대상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1년 미만 근무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지급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 휴직기간,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급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 활용 사례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퇴사 시점을 며칠 앞뒤로 옮겼을 때 재직일수와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사·총무 담당자는 퇴직 예정자의 3개월 임금총액과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지급 예산을 사전에 점검하고, 급여명세서 작성 전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경영·재무 담당자는 연말 인력 계획 시 예상 퇴직금 규모를 가늠하는 데 활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거나, PDF·링크로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법정 공식을 바탕으로 한 업무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 중간정산 이력, 휴직기간, 비과세 항목,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과 세무 처리는 급여 담당자, 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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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기본 공식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 값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역일수, 보통 89~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 산정 총액에 더한 뒤 나눕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1년 미만 근무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회사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환산(상여금 × 3 ÷ 12)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여금이 없다면 0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개월분으로 환산(연차수당 × 3 ÷ 12)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지급 내역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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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업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세무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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