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 기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알고 있다면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양방향으로 즉시 계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 기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합계금액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으로 역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과 세율을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양방향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품목별 수량·단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러 건 합산)
일반과세 10% (영세율은 0)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거래 단계마다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일반과세 거래에서는 공급가액의 10%가 기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주고받을 때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 청구·수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계산 실수가 매출 누락이나 세무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견적 금액을 잘못 적어 부가세만큼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착각해 과다 청구하는 일은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룰 때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분리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금액은 단순한 비례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가세는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은 공급가액 × 1.1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손에 쥔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라면,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구한 뒤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합계 1,1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을 모두 지원하므로, 가진 금액이 어느 쪽이든 나머지 두 값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별도”와 “포함”의 구분입니다. “부가세 별도”는 표기된 금액이 공급가액이며 결제 시 10%가 추가된다는 뜻이고, “부가세 포함(VAT 포함)”은 표기된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1,100,000원이라도 별도 기준이면 최종 청구액은 1,210,000원이 되고, 포함 기준이면 1,100,000원 그대로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때는 금액 옆에 반드시 “부가세 별도/포함”을 명시하고, 애매하면 거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리·총무 담당자는 거래처에서 받은 견적서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분리해 회계 전표에 입력할 때 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고객에게 보낼 제안 금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잡은 뒤 부가세 포함 최종가를 즉시 안내할 수 있고, 프리랜서·소상공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미리 검산해 발행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값과 결과는 복사·인쇄·이메일·메신저로 공유할 수 있어, 견적 협의나 내부 보고 과정에서 그대로 활용하기 편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부가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금액 산정 도구입니다. 면세 대상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표시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의 절사 방식에 따라 1원 단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최종 판단은 세무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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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기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알고 있다면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부가세 별도”는 입력한 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10%를 더해 합계를 만듭니다. “부가세 포함”은 입력한 금액이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라는 뜻으로,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에서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면세 대상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의 금액 산정 도구이므로, 면세·간이과세·영세율(0%) 등은 세율 입력값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처·회계 정책에 따라 절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1원 단위 차이는 발행 시스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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