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는 무료인가요?
네. 비교해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무료이며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총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예상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총 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전 월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를 입력하면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한 1일 구직급여와 가입기간·나이별 예상 지급일수(120~270일), 총 예상 수급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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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평균 월급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하한액 계산용. 시급 × 80% × 8시간으로 1일 하한액을 산정합니다.
연도별 고시 상한액. 필요 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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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탱해 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퇴사를 앞두고 예상 수급액을 미리 가늠해 두면 실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이직 시점을 조율하고, 회사와의 퇴사 협의에서도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만 입력하면 1일 지급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60%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안전장치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너무 낮으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시급 × 80% × 1일 8시간)이 보장되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해마다 고시되는 1일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즉 실제 1일 지급액은 "하한액 ≤ 평균임금 60% ≤ 상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한액 시급과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지급일수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이지만,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수급액은 "1일 지급액 × 지급일수"로 계산되며, 같은 월급이라도 근속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사를 앞둔 근로자는 실직 기간 생활비를 가늠하고 이직 일정을 계획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인사·총무 담당자는 권고사직·계약만료 상담 시 직원에게 예상 수급액을 안내하거나, 구조조정·인력 운영 계획을 검토할 때 참고합니다. 노무·경리 담당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전 평균임금 기준을 점검하는 데 보조 도구로 씁니다. 여러 시나리오(가입기간·나이·평균임금)를 바꿔 가며 계산한 뒤 결과를 내 기록에 저장해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동료·당사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60%와 가입기간·나이별 지급일수를 단순화해 보여 주는 업무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여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 이직확인서, 구직활동 인정,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려우나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해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무료이며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총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 기준으로 삼고,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실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를 구한 뒤, 하한액과 상한액을 적용해 1일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최저임금 기준 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하한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에는 1일 지급액 상한이 있어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본 계산기는 상한액 입력란을 열어 두어 연도가 바뀌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질병,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퇴사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확인서, 구직활동,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예상치를 빠르게 확인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기준이지만, 본 계산기에서는 편의상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30으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50세 미만보다 지급일수가 깁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사·총무 담당자가 퇴사 상담, 권고사직 안내, 인건비·이직 관련 시뮬레이션 용도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하거나 링크·PDF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본 계산기는 지급일수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수급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영역의 "결과 저장"을 누르면 내 기록에 저장됩니다. 비회원은 이 브라우저에 최대 5건까지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기기와 무관하게 기록을 보관·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 PDF·JPG·PNG 저장, 인쇄, 이메일, 카카오/링크 공유도 모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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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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