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급·월 예상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입력하면 주 15시간 이상·개근 요건을 자동 판정해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 월 예상 급여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휴 인정 시간은 (주 근로시간÷5)로 산정하며 최대 8시간을 적용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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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등 적용 시급을 입력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월 환산에는 보통 4.345주를 사용합니다.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
월 예상 급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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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채용·급여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 판정부터 주휴수당, 주급, 월 예상 급여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 15시간과 개근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개근 여부를 \'결근 있음\'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대상 아님\'으로 판정하고 주휴수당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인정 시간

주휴수당은 주휴 인정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주휴 인정 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하고, 하루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 인정 시간은 20÷5=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1,2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라면 인정 시간은 8시간으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본 주급(시급×주 근무시간)에 이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주휴 포함 주급이며, 여기에 월 환산 주수(기본 4.345주)를 곱하면 월 예상 급여가 산출됩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바꿔 입력하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되어 여러 조건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급·월급으로 환산해 인건비 잡기

주휴수당만 따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월 단위로 환산하면 인건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이므로, 주휴 포함 주급에 이 주수를 곱하면 한 달 인건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시간제 직원을 여러 명 운영한다면, 한 사람의 월 예상 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인건비 예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정책에 따라 월 환산 주수를 4주나 4.333주 등으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므로, 이 계산기는 월 환산 주수를 입력란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실제 업무 활용 사례

소상공인·매장 점주는 아르바이트 채용 전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를 미리 확인합니다. 경리·총무 담당자는 급여 정산 시 주휴수당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근무시간이 바뀐 직원의 주급·월급 변화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두고 시급 인상 전후를 비교하거나, 링크·PDF로 사장님·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주 근로시간÷5), 최대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빠르게 추정하는 업무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교대·격주 근무 등 근무 형태, 결근·지각 처리 방식,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나 주휴 인정 시간 산정 방식이 사업장마다 다른 경우에는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분쟁, 진정·신고, 급여 확정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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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 계산기는 입력한 주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로 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 인정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 ÷ 5)를 주휴 인정 시간으로 보고 최대 8시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 인정 시간은 4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계약직·시간제 등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도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으면 대상 아님으로 표시하고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개근 여부를 '결근 있음'으로 선택하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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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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