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 이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월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예상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5일·1일 8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시간급·1일 통상임금과 예상 연차수당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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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합계.
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는 보통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예: 하루 8시간 근무.
예: 남은 연차 7일. 반차는 0.5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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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그 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연말 정산, 퇴사 정산, 인사·급여 마감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이라, 한 번 기준을 정확히 잡아 두면 매번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연차일수만 정확히 입력하면 시간급 통상임금부터 1일 통상임금, 예상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과소·과대 지급하면 임금 체불이나 정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담당자에게는 정확한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차수당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당 단가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루치 단가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미사용 연차 7일이라면 시간급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 예상 연차수당은 약 803,824원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이 바뀔 때마다 이 세 단계를 즉시 다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흔히 209시간으로 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무형태가 주 6일이거나 단시간 근로, 교대제처럼 다르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는 209시간을 기본값으로 두되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기준에 맞는 값을 넣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핵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되며, 변동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항목은 보통 제외됩니다. 이에 비해 퇴직금 등은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수당이 더 폭넓게 반영됩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연차수당 계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월 통상임금에 합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인사·총무 담당자는 연말 또는 회계연도 마감 시 직원별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해 지급할 연차수당을 빠르게 산정합니다. 경리 담당자는 퇴사자 정산 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 마지막 급여에 반영합니다.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미사용 연차가 얼마로 환산되는지 미리 확인해 연차 사용 계획이나 퇴사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내 기록에 저장해 직원별·시나리오별로 비교하거나, PDF·링크로 결재선과 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연차 사용촉진 제도 운영 여부, 퇴사 정산 기준, 그리고 지급 시 공제되는 세금·4대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적용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 이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으로, 근무형태(주 6일, 단시간, 교대제 등)가 다르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달라지므로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4,354원입니다. 이 값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동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임금 항목과 회사 규정,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금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으로 상여·수당이 더 폭넓게 반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연차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그 해 발생한 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뺀 값이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회사 인사·근태 시스템이나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차를 0.5일 단위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고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를 적법하게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일부라도 누락되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 입력란에 소수점(예: 0.5, 4시간 등)을 넣어 반차나 시간 단위 잔여 연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차 1회는 보통 0.5일로 입력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기준 예상 연차수당을 보여주므로, 실제 지급액은 세금·공제를 제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결과 영역의 결과 저장을 누르면 내 기록에 저장됩니다. 비회원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기기와 무관하게 기록을 보관·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복사, PDF·JPG·PNG 저장, 인쇄, 이메일, 카카오/링크 공유도 모두 지원합니다.
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연차 사용촉진 여부, 퇴사 정산 기준, 세금·공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 도구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급여 담당자, 필요 시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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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작성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검수 비교해요 업무지원센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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